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DUR 경고 알림 외면 미변경률↑-무의미사유 회신의 주의 안내 지속↑

기사승인 2018.10.19  14:46:20

공유
default_news_ad2


맹성규 의원 "DUR 경고 안내, 의료현장에선 외면"

▲더민주당 맹성규 의원

의료현장의 DUR 시스템 외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의약품안전관리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노약자, 임산부 사용에 대한 경고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맹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DUR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 각각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를 변경하지 않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처방전내 금기 알림에 대한 미변경률 2013년 65.8%에서 2017년 81.6%로 상승했고, 처방전 간(교차) 금기 알림에 대한 미변경률은 2013년 84.3%에서 2017년 88%로 상승했다.

마약류 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동일성분을 중복처방 했다는 알림에 대해서는 90%가 넘게 처방‧조제를 강행했다.

DUR 경고 알림 중 ‘금기’나 ‘동일성분 중복’ 등에 대해서는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해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1111’, ‘1234’,‘ㅎㅎ’,‘ㅠㅠ’ 등 무의미한 사유를 회신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무의미한 사유를 회신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기별로 주의 안내를 보내고 있으나, 안내 메시지를 보내는 통보횟수도 2016년 5,025건에서 2017년 9,57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붙임, [표2] 참고

이에 맹성규의원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DUR시스템이 도입된 만큼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