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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사르탄 새검사법 곧 공개할 것"

기사승인 2018.10.18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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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류영진 식약처장이 "中발사르탄 사태의 발암 유발 성분 NDMA와 NDEA 통합검사법을 마련했고 여타 사르탄 검사법도 조만간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류 처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中발사르탄 사태이후 지난 7월26일 당시 식약처장이 '발사르탄 뿐아니라 구조가 유사한 사르탄 계열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후속대책'에 대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美FDA와 유럽EMA(의약품청)은 발사르탄 외에 사르탄 계열 의약품에 대해 추가로 검토를 진행해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와 동일한 발암 NDEA 검출 여부까지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 처장은 이에 대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NDMA에 조치를 취했고 품목수 75개로 많아 8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했고 그래서 외국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또 NDEA가 문제가 돼 제약사에 NDMA와 NDEA를 동시 검사법을 만들 것을 주문해 발사르탄 검사법을 마련했으며 다른 사르탄 검사법도 조만간 공개해서 제약사들이 사전에 자료 제출할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NDMA성분은 인지 시점부터 검사법 마련을 하고 관리규정을 구축하는 것이 1개월간 진행됐다. 이에 비해 사르탄 계열의 NDEA성분은 인지 시점인 9월부터 검사법과 관리 규정 마련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美FDA나 EMA처럼 NDEA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들 물질 외에 제2~3의 물질이 발생할때마다 검사법 및 안전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외국처럼 통합검사법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국내에 부재한 통합관리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수 있게 준비해줄 것을 주문한 셈이다.

정 의원은 또 "발사르탄 사태를 일본보다 늦게 인지했다. 7월6일 발사르탄 회수 조치한 것이 유럽EMA의 발표보고 안 것이냐, 유럽과 발사르탄 비밀유지협약 체결"도 주문했다.

비밀협상을 맺은 경우 양해각서와 식약관 교환제도보다 훨씬 더 긴급하게 정보 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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