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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윤리위, "김종환.최두주 회원 징계경감 불가"

기사승인 2018.10.18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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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윤리위가 김종환, 최두주 회원에 대한 징계경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17일 9차 약사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종환, 최두주 등 회원 징계 경감안을 논의했다. 결론은 만장일치로 '징계 경감 불가'.

이날 회의는 11일 제11차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 긴급 상정된 '김종환 등 4인의 징계 경감안'에 대해 윤리위가 재심의해 17일까지 보고하라는 결론에 따라 이뤄졌다.

위원 4인 참석, 4인 위임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찬휘 회장이 회의 시작과 함께 배석해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징계 경감안을 생각해달라. 이제 갈등을 풀고가자'는 뜻을 위원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양보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윤리위 구성은 대통령령에 의해 약사법에 구성, 임기 등이 있는 것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인사 규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상임위에서 의결해 버리면 그것은 약사법을 어기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 때 윤리위원장 사퇴하라고 할 때 사표도 위임한 적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표제출 안 할 것”이라며 “선거판이 깨끗하게 바뀐 상황인데 또 뒤짚힌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되고 후배 약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보자로부터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항의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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