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약사법 제38조 제1항' 위반 혐의
식약처는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을 한 미래제약(주)에게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래제약의 해당제품은 트라비스정, 에피스틴정(에피나스틴염산염),아라한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우담바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등이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10월15일~11월14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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