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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랜딩시스템 차단-성분명 처방"

기사승인 2018.10.17  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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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행 렌딩시스템을 없애고 특정 제네릭의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16일 국회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민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이목을 끄는 업무 보고 내용 중 리베이트 예방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의료계의 가장 큰 부조리인 리베이트를 어떻게 예방하고 반대한다는 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인환 보건산업교육본부장은 "리베이트 이슈가 생겨서 교육을 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대처하는 방법 등을 교육에 담고 있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제약회사 판촉을 하는 형태에서는 구조상 전체적으로 없앨수 있는 시장 구조가 아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해 우선 병원의 렌딩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약이 병원에 입찰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상품명을 따로 쓸 경우 특정약품만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제약사들이 로비를 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특정 약품을 선택할때 제네릭의 경우 성분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리베이트를 예방법"임을 전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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