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3일 행정처분 결과 공개
기재된 포장단위 30정과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공포켓이 포함된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램(엔테카비르)'과 출하승인기준에 부적합한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하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비비안트정20밀리그램 품목이 각각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13일 식약처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르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은 자사의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램’을 제품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단위(30정)와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유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라크루드정0.5밀리그램’정상제품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돼 총 30정이지만 이중 10정 단위 한 개의 블리스터가 정제가 충전돼 있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8월20일부터 9월19일까지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은‘비비안트정20밀리그램’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함에 있어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고해 판매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다.
처분기간은 8월14일부터 9월1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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