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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 엄격한 법제도 마련되야"

기사승인 2018.08.14  1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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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이 최근 발생한 약사 폭행을 두고 엄격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인 안전에 관한 대국민 홍보 확대 및 신속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입장문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약사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위협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하고, 약국 현장에서의 폭력 추방은 약사만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중대 범죄임을 사회에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엄격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내 흉기난동으로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고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경기도에서 약국 방문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약국은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보다 접근이 용이해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경기지역 약국에서는 70대 노인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이 약국에 없어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를 향해 폭언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을 요구한 약사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제거부로 민원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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