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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결사 반대” 5개 보건의약단체,'서발법’논의 즉각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8.08.12  1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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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를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느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최근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해 논의 중인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느냐"며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또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영리병원의 난립으로 의료 이용의 문턱은 높아지고 의료비가 비싸져 국민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자본 논리, 시장 논리에 휘둘려 최선의 의료행위에 제약을 겪으며 역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재벌 기업을 위해 국민건강을 포기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하고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연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에는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로 공동 대응했고,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약단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격렬히 반대하는 사안이었기에 국회에서 서발법 관련 공개 토론회와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5년3월 당시 여야대표 등이 만나 서발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돌연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을 위해 쇄신하겠다던 자유한국당은 정작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자본에 팔아먹으려 하느냐"며 "전임 정부 당시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외치며 강력히 반대했던 더민주당은 당론이 바뀐 것이냐,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본 친화적 논의를 배제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나서길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서발법' 제정 시도를 결사 저지해 신뢰받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성토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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