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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한의학 근거와 원리에 따른‘전문약 응급키트’적극 활용" 선언

기사승인 2018.08.12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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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전문약 응급키트'사용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현행 법 규정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하여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이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 편에서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한의계를 향한 양방측의 집요한 반대는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상황 대비 의약품을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계 측은 한의계가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약 응급 구조약에 대한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 잡아 한의협과 한의협 이사회,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까지 한 상태다.

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을진데, 언제까지 의료계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반대에 부딪혀 위급한 상황에 빠진 환자를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에 전문약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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