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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폭행, 강력범죄로 규정...가해자에 처벌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08.11  0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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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적용해 즉각 폭행가해자 구속 주문
병원계, 진료현장 폭력·폭행 사태에 대한 입장 밝혀

병원계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같은 니용의 호소문을 내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력 요구했다.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정부, 국회, 병원계, 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의료인은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는 의료인을 신뢰하는 문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상호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협회는 치안 당국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진료현장 폭행 실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며 전담 TFT를 상시 가동,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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