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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윤 "제산·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약사회 합의사실 아냐"

기사승인 2018.08.08  2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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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안전 검토기준(안) 부합 제산.지사제 효능군, 7차 회의서 논의키로"
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6차 지정심의위 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8일 제6차 편의점판매약 지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논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기를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검토기준(안)에 부합하는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안전성 검토 기준은 의약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대한 약사회의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해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은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안전성에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 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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