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
식약처는 ㈜셀트리온제약의 '디트라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은 자사의 '디트라정(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품목에 대해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해 약사법 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8월13일~9월1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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