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함량) 판정...'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
식약처가 ㈜서울제약의 '아토르정10밀리그램'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제약의 '아토르정10밀리그램'품목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함량)해 '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7월12일~9월11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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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8.07.13 2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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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함량) 판정...'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
식약처가 ㈜서울제약의 '아토르정10밀리그램'품목 제조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제약의 '아토르정10밀리그램'품목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함량)해 '약사법' 제62조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8년7월12일~9월11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