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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25일 광주 의료분쟁조정회의 개최

기사승인 2018.05.25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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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후 직장질 누공 발생-폐렴 치료 중 사망-요골골절 수술 후 신경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제42차(1766회) 의료분쟁조정회의’를 25일 정부광주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광주 북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의료분야 분쟁조정회의로서, 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분쟁조정회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하는 분쟁조정기구로서,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번 광주 의료분쟁조정회의에서는 ▲분만 후 직장질 누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폐렴 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요골골절 수술 후 신경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의 조정신청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비롯한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사업자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조정위원들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현재 서울 외에도 광주, 부산, 강원, 대전, 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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