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최영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해임 뒤늦게 밝혀져...신의성실등 위반

기사승인 2018.05.24  17:29:14

공유
default_news_ad2


18일 이사회서 의결해 해임 승인...해임 사유 기관차원서 확인안돼

▲최영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으로 최영현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이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는 24일 "지난 18일 사전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해 해임 승인됐었다"며 "해임사유에 대해 기관차원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사유는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이었다"며 "'기관장으로서 기관 운영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직원들도 해임건을 이번 주에 인지하게 됐다. 전직원이 놀랐다. 존경해 왔는데 당황스럽다"고 말문을 잊지 못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11월에 취임후 1년6개월만에 공직을 내려놓게 된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사 관련 규정은 인력개발원법, 공공기관 운영애 관한 법률, 이사회 정관에 따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해임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관정이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1986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전 원장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