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사회서 의결해 해임 승인...해임 사유 기관차원서 확인안돼
▲최영현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으로 최영현 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이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는 24일 "지난 18일 사전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해 해임 승인됐었다"며 "해임사유에 대해 기관차원에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사유는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이었다"며 "'기관장으로서 기관 운영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직원들도 해임건을 이번 주에 인지하게 됐다. 전직원이 놀랐다. 존경해 왔는데 당황스럽다"고 말문을 잊지 못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11월에 취임후 1년6개월만에 공직을 내려놓게 된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사 관련 규정은 인력개발원법, 공공기관 운영애 관한 법률, 이사회 정관에 따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해임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관정이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편 1986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전 원장은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