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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즉시 폐기하라"

기사승인 2018.05.24  1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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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 24일 성명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즉시 폐기를 촉구했다.

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냐,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성토했다.

경실련-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자율점검제가 시행되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하고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점검제도의 심사패턴에 익숙해지면 심사·청구경향을 피해 보다 고도화된 편법적인 부당청구방법을 익힐 가능성도 높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자율신고제도는 특정한 분야의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기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하면 행정처분 등의 감경을 받는 제도다.

이와는 달리 복지부가 도입 운영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인 셈이다.

5월 17일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해 통보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 100%가 부당청구를 자진 신고했다고 그 성과를 발표앴었다.

그러나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해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준 것일 뿐이며 복지부는 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원칙 대신 편법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의료계의 자율적 정화수준이 일천한 상황에서 자율점검제도 도입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무위로 만들어 문케어 실현에 결정적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면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그리고 "이 또한 현지조사의 역할과 제재에 대한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도입돼서는 안 됨"을 명백히 밝히고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규모 대회를 개최,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한편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 지급되는 구조여서 20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2016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기관, 심평원 211기관)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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