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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국 편법개설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

기사승인 2018.05.24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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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이 약국 편법개설과 관련한 근본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 약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3일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절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은 "복지부가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이를 적극 환영한다"며 "근본원인은 약국 개설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약국개설 금지규정이 미흡해 의료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관련단체이며 제도적 피해자인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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