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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객관적 평가절차 거친 신속한 등재가 원칙...허가초과약 논란 검토중"

기사승인 2018.05.18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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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복지부 과장, 18일 'KCCA 암환자를 위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특별세션서 입장 밝혀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가 "고가항암제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쳐 이에 맞는 신속한 보험등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허가초과의약품에 대해 보험과 연계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18일 롯데호텔서 2018년 대한종양내과학회 제 16차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 앞서 열린 'KCCA 암환자를 위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길'이란 특별세션에서 논란이 되고 고가항암제의 급여 등재 기간과 허가초과약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고 약제를 대리 구매하고 관리하는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토론회에 올때 마다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전체 틀 내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다보니 개개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봉착하고 만다. 그런데 환자들은 개인적 요구에 집중되다보니 가격엔 신경을 못쓰는 상황에서 신속한 급여 요구가 제약사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꽤 발생하고 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객관적인 프로세스(평가절차)를 거쳐 그에 맞는 신속한 보험등재가 원칙"임을 강조했다.

곽 과장은 "보험에 대해 1분1초 늦출 이유가 하나도 없고 신속한 보험등재를 하기 위한 제도적으로는 수 차례 개선을 통해 만들어져 왔다"며 "이를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 작년만해도 심평원에서 항암제가 심사 통과됐다. 내부적으로 활성화돼 제약사들도 상당한 수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표로 안드러났지만 제약사들은 안다. 건건마다 불만이 있을수 있고 딱딱하게 한다고 하지만 위임받아 대리역할을 하는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는 한계에 다다른다"고 해명했다.

이는 개별 환자의 입장과 전체적인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 차 때문이란다.

그는 "그런 부분을 좁혀나가 환자들과 조인해서 나가는게 중요한 정책적 해결 과제다. 앞서 기간이나 가격을 언급했지만 이 부분에서 '가격이 낮다', '기간이 너무 걸린다'는 두가지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안"이라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이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제약사의 부정적인 시각을 일축했다.

곽 과장은 "기간은 지적한대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심평원에 신청 하기까지 꽤 걸린다. 먼저 허가를 위한 진행을 하다보면 급여 준비가 안돼 있을수 있고 다른 전략적 판단을 할수 있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제도적으로 식약처 허가와 심평원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제도적으로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사의 선택일뿐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점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허가초과약품에 대해 "이 제도가 보험하고 연계돼 있다보니 복지부가 관리돼 온 것인데 다른 국가에서는 보험에서는 허가초과의약품을 관리하지 않고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보험과 연계돼 관리를 해 오다보니 환자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되면 불편하고 급여가 안되면 맘대로 쓸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간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돼 있고 환자 입장에선 사용확대, 전면 허가를 언급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명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게 현실"이라며 "그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의학적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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