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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의학회,"무자격자 상복부 초음파검사 허용시 불법의료 양성화”

기사승인 2018.03.21  0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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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오진 가능성 높고, 공장식 검사 남발 우려…국민 건강에 악 영향
실시간 진단, 법률 규정+오진시 환자에 치명적...의사 직접 시행 필요
방사선사협,복지부 행정예고 '법적으로 허용 방사선사 권리 침해'주장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지난 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발표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의사만 보험급여 수가 인정한 것을 철회 해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불법의료행위를 양성화 시켜달라는 요구”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초음파의학회는 지난 20일 반박자료를 내고 “실시간 검사인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들이 획득한 영상을 사후에 판독하는 CT, MRI 검사 등과 달리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검사를 하는 의사가 검사 도중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음파검사를 할 때 검사 부위를 여러 방향과 각도로 보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자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게 되며 검사부위중 극히 일부만이 영상 기록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검사 도중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

또 초음파검사는 의학적 지식이 충분한 숙련된 의사, 특히 초음파검사에 익숙한 의사가 시행해야 하며, 검사를 한 의사와 동일한 의사가 반드시 판독을 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간, 담도, 담낭, 췌장, 비장 등 다양한 장기를 동시에 검사하는 행위로 그 해부학적 구조물의 이해 정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장기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병들은 간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 등 5년 생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증도가 높은 암종이 드물지 않아, 오진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초음학회의 주장이다.

국가암검진에 포함돼 있는 간암검진을 위한 간초음파검사의 경우에도 이미 법률로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고, 반드시 실시한 의사가 판독해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간, 담도, 담낭, 췌장, 비장 등의 장기에 대한 해부학적, 병리학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의사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방사선사 저렴한 검사 가능(?)...초음파학회 "비의학.비도덕적"
앞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부분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방사선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초음파검사를 방사선사가 시행함으로써 저렴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초음파의학회는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학적 검사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니 허용해 달라는 주장은 환자를 도외시한 비의학적, 비도덕적 주장”이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사선사협회에서 문제로 제기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취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초음파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취급’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초음파기기를 정비하고 운용, 관리하는 업무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초음파검사를 실제로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범위는 태아의 머리 둘레 등을 측정하는 것과 같이 의학적 판단이 필요없는 지극히 단순한 측정 업무에 국한해서 할 수 있다.

초음파의학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음파장비를 취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초음파검사의 특징인 실시간 검사 및 의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진단의 중요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며, 불법의료행위를 양성화 시켜달라는 요구"임을 질타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지난 2014년 해당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할 것'으로 명확하게 초음파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을 정의한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방사선사에 의한 촬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초음파의학회는 “이는 원격지 촬영 등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2010년 간초음파검사 부적합률 3배...국민건강 위해 발생 우려 높아
검사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자격자의 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불법이라는 점은 물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국내 국가암검진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간초음파검사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검사방법을 평가하는 임상영상평가)결과 방사선사 등 의사가 아닌 인력이 검사한 경우의 부적합률은 3배 이상 높았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검사방법도 모르는 무자격자에 의한 검진의 위험성은 확인됐다.

특히 방사선사 등에 의한 국가암검진 초음파검사는 불법이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에서는 더 이상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검사를 하면 안된다며 단순 기계를 잘 다룬다고 합법화가 될 수도 없다는 게 초음파의학회의 우려다.

무엇보다도 조기진단만이 생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암, 담도암, 담낭암, 췌장암 등 상복부 종양의 오진은 사람의 생명, 신체, 나아가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더.

◆무자격자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검사 허용시 공장식 검사 남발 우려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초음파의학회는 "정확하고 의미있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다"며 "만약 방사선사 등 무자격자에 의한 상복부 초음파검사가 허용된다면, 한 명의 의사를 고용해 약 10명의 방사선사에게 검사를 관리시키는 등의 편법으로 전혀 실시간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공장식 검사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런 검사는 질적 하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의미 없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초음파의학회는“상복부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판독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전문가가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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