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올 하반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내년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8.03.20  17:22:16

공유
default_news_ad2


복지부, 20일, 의료계,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 청취 위한 공청회 개최

올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범사업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에도 협조를 주문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대상은 올 2월 의료기관이 개발한 EMR과 상용EMR 제품 425개(청구SW기준)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능성, 상호유용성, 정보보안 등 인증기준은 진료기록의 생성·저장·관리 등의 ①기능 기준(71개, Level1)과 의료기관의 데이터 검증 등 ②서비스 기준(48개, Level2)으로 구분해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검토했다.

인증표시는 인증대상을 신청기관용(의료기관, 개발업체)과 인증제품사용기관용(의료기관) 표시로 구분하며 서비스 인증 기준도 통과한 경우 인증서에 이를 별도 표시하되 신청 하지 않은 인증 제품 사용 의료기관에 판매 업체를 통해 교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EMR인증제는 표준화된 진료정보의 생산·관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기준 마련·검증 및 인증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능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서비스 인증 기준까지 통과하면 이를 인증서에 표기토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시범 사업 기간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면서 "인증제 시범사업후 본 사업 도입은 내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년간(2014년~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함께 추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