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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장병원 신고자에 2억여원 포상금 지급

기사승인 2018.03.20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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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044만운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최고액인 2억 300여만 원을 받은 신고자는 '군포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했다'고 지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례다.

권익위가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14년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사건을 이첩한 결과,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여만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공단 측이 부담한 80억 4,185여만 원을 환수처분 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 원 증액한 35억여 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부패행위 등이 있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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