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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디엠바이오의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갈음 과징금 262만5000원 부과

기사승인 2018.03.16  1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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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포장에 '저장방법' 품목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는 (주)디엠바이오의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오토프탈알데하이드)'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62만5000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오토프탈알데하이드)’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해당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저장방법”을 품목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일부 미기재해 온 혐의다.

'약사법'제56조제1항제6호, 제56조제1항제7호에 위반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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