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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의 서면조사 즉각 중단 촉구

기사승인 2018.03.13  0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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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환수·행정처분에 대해 행정·고시무효확인소송 제기할 것
13일 성명서 발표 "피해 회원들 위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것"

대한의원협회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부당한 환수와 행정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과 함께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했다.

또 "복지부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발생된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에 의한 착오청구를 조사하기 전에 명확한 고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의사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뒤에 부당청구가 있다면 그때 조사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불명확한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에 의한 착오청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수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의원협은 "명확하지 않은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것은 대단히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의원협은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방사선단순촬영 증량청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실제 방사선 촬영횟수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단순촬영을 청구했다는 것이 요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CR과 DR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방사선 매수에 대한 개념이 애매해진 것이 사실이고, 고시 역시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 청구하는 방사선 매수가 실제 방사선촬영 횟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례로 양측 무릎 촬영시 각각의 무릎에 대해 전방 촬영 및 측방촬영이 행해지므로 4매를 청구하는 것이 맞으나, 만약 양측 무릎 전방 촬영을 하나의 화면에 했다면 3매만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란 비판이다.

또 "급여산정기준이나 고시 어디에도 양측 검사시 어떻게 청구하라는 명확한 청구기준이 없으며, 좌우 별도 산정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예컨대 양손목을 동시에 AP한장, LAT 한장 촬영시 손목 2매 청구인지, 손목 1매, 1매 각각 청구인지)"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해부학적 부위별 기준에 대한 촬영횟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이번 서면조사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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