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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속쓰림 부작용 '글루코사민' 등 건기식 25품목 재평가 돌입

기사승인 2018.01.29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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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끝낸‘프로바이오틱스'등 9종‘섭취 주의사항' 추가-5월'기준·규격' 개정
식약처,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식품분야 업무 추진방향 발표

올해안에 속쓰림 등 이상사례가 보고된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25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된다.

또 지난해 재평가를 수행한 ‘프로바이오틱스’ 등 9종에 대한 원료별‘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되고 5월 중에 기준·규격 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른다.

또 오는 4월부터 가정용 계란에 세척·잔류물질 검사 등이 의무화되고 10월부터 잔류기준 위반농장 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등 올 식품분야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을 위해 ▶농수축산물부터 선제적 안전관리 ▶식품트렌드 변화 대응 관리 강화 ▶식품안전관 시스템 정비 등 3대 안전한 식품 업무 체계를 언급했다.

농수축산물부터 선제적 안전관리 차원에서 오는 4월까지 가정용 계란에 세척·잔류물질 검사 등이 의무화되고 10월까지 잔류기준 위반농장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계란의 세척・포장 등을 전담하는‘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관리하고, 농약 등 잔류물질검사는‘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책임지고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안에 농장에 HACCP(안전인증기준)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출하중지 등 긴급조치 대상에 포함(10월), 문제발생 시 신속 대응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계란에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를 의무화하고 생산자 표시방법 등 4가지를 고유번호로 통합해 오는 2월까지 유예기간 등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과 식육·계란 등에 한해 운영해 온 국가 차원의 농약·항생제 등의 식품잔류 여부 검사를 수산물 540건・유제품 800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매출액 1억 이상, 종업원 6인 이상의 즉석밥, 즉석국 등 가정간편식 매장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HACCP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위해 식품 구매를 막기 위해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이력추적관리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배달전문·프랜차이즈 음식점-식재료 납품업체 집중 점검
식약처는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및 식재료 납품업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어 프랜차이즈 음식점, 급식시설에 나트륨・당류 저감 매뉴얼을 제공하고, 팝콘·음료 등을 많이 판매하는 영화관 대상 모니터링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들

식약처는 올해안에 속쓰림 등 이상사례가 보고된 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25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소비자 불신을 해소한다.

또 2017년 재평가를 수행한‘프로바이오틱스'등 9종에 대해서는 원료별‘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와 오는 5월까지 기준·규격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이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다이어트 표방제품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쇼핑몰과 전통・약령시장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등칡 등 식용금지 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약공용 한약재 700건을 수거해 검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또한 오는 6월까지 수산물 위・공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해 10월부터 활어 운반차량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위생적 수산물 유통환경 기반이 확충된다.

식약처는 오염된 식재료로 인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전수 점검하고 반복 위반업체를 특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반복 위반업체는 3년간 2회이상 특별점검에 나서며 중점관리는 5월~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신속한 식중독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기반 확립과 오는 10월부터 신·변종 식중독균 출현에 대비해 한번에 많은 유전적 특성을 검색할 수 있는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기법도 도입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중독 없는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해 대회기간 중 공급되는 식음료의 원료, 조리, 급식 전체 과정을 검사하고 인근 대형음식점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1월말까지 끝내고 2월부터는 선수단·음식점 식재료 점검에 전격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식품 유통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에 돌입한다.

우선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명령을 확대하고, 위해정보에 따라 통관을 차단하는 수입신고 보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확대-3만2600곳 대상 커설팅 진행"
최근 3년간 보존료 기준을 위반한 소스류, 금지물질이 검출된 냉동새우 등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 작업장, 중국산 김치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 등 취약계층 공공급식의 안전·영양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 안전·영양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3만26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 영아용조제식, 과자 등 영·유아 식품 등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온열기 등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떴다방’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키로 했다.

이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 위생·영양수준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관 등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식품안전정책위원회’역할을 확대해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민간 주도한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해 과제발굴부터 정책입안, 모니터링까지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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