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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재 연명의료 시범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연명의료계획서 94건 집계

기사승인 2018.01.17  1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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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유보 또는 중단 사례도 43건
복지부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 내주 중 공개할 예정"

지난 15일 연명의료 시범사업 통계 가집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70건, 연명의료계획서 94건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유보 또는 중단하는 사례도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시행중인 시범사업의 지난 1월15일 통계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관련 통계는 이날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다만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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