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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기사승인 2018.01.15  1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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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소속 의사, 병원급 이상 소속 장애진단 전문의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2일(금)부터 2월 13일(화)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됐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는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등이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함에 따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하며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복지부는 참여 의사에 대하여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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