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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분야 리베이트 부패근절 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01.15  1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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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용한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분야 집중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제약분야 공익신고는 누구든 할 수 있으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허가품목 외 의약품 제조·수입 △무자격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 △의약품 제조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및 유해물질 방출 등이 대상이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하며,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하다"며 "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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