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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장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등 홍보 위한 현장 행보 개시

기사승인 2018.01.15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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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관련 현장 방문...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미용실 방문-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점검
최저임금 준수 당부하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를 위한 현장 행보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15일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인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업종(미용실)을 방문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보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뿐 아니라,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50%)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도 적극 안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1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는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13만8천원에서 1만7천원으로 약 12만원 감소된다.(월 보수 157만원 근로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이어 박 장관은 수원 시내에 있는 미용실(밍스헤어)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했다.

박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복지부 관련 업종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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