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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대목동 '간호사 3명·전공의·주치의'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예정

기사승인 2018.01.14  1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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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원 부검 결과, 사망 신생아 주사제 취급과정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원인 추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12일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부검결과 수사계획 발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주사제(지질영양제) 취급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다만 수시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 대상이 더 늘어날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주사제 오염 및 취급과정 중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원인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질본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수거된 수액세트에 대한 감염체 검사결과 입원중 채취한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사망 신생아 3명의 수액세트에서도 동일한 균이 검출됨에 따라 주사제 및 취급 과정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됐다.

질본 측은 지질영양제 외 타 수액세트에서도 동일 세균이 확인됐지만 사후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균감염으로 인해 같은 시기에 사망에 이르기 된 점은 이례적으로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에게서 나타나 같은시기에 감염돼 유시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수사결과를 밝혔다.

다만 로타바이러스 감염, 괴사성 장염 과련 사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망 신생아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돼 검출됐으며 감염된 생존자들이 존재하고 부검조직에서 장염소견은 2명이란 국소적으로 존재한데 따른 판단이다.

또 나트륨염, 갈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며 약물 투약 오류 가능성, 튜브 내의 이물질 주입 가성은 베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16일 오후 1시 주치의 소환조사를 비롯 관련 피의자 추가조사, 참고인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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