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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40대 산부인과 의사에 '금고 8개월' 1심 판결 뒤집고 무죄 선고"

기사승인 2018.01.11  0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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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무죄 판결” 환영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1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무죄 선고는 1심에서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구명 활동의 산물임을 설명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주최로 지난해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개 시도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1000명의 의사가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으며 의사협회 차원에서 담당의사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바,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데 학회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여 진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당의사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숙희 회장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며, 앞으로도 의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이번처럼 사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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