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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장기요양보호 재가급여 서비스,지역적 차별·공백 문제 정부 개입 필요"

기사승인 2017.10.24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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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인정률 지역별 격차 14.6%
장기요양등급 3~5등급 이용가능 한 단기보호시설 한 개도 없는 지자체 140개
광주, 제주는 0곳. 전남도 87% 혜택 못받아

▲정의당 윤소하 의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해 지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였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에 달했다.

작년 한 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 8천 명이었고 그중 51만 9천 명으로 평균 61.2%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시도별 인정률을 보면 서울시 67.2%, 경기도 66.1% 인천시 66.6%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인정비율을 보였다. 반면 전라북도 52.6%, 경상남도 55.2%, 전라남도 55.7%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낮은 인정률을 나타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비율보다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고,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다. 서울시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인데 비해 전라남도의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서울에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노인 장기요양인정비율이 높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반대인 것이다.

지역별로 발생하는 인정률 편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에 맞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판정하며 1,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 상당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통한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자발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3~5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인정자는 총 40만4599명으로 전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9850명의 77.8%에 달한다.

이중 단기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에 140개로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 3~5등급 대상자 수는 195,414명이다.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세종특별시는 단기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었으며, 전라남도 86.9%, 울산광역시 86.3%, 부산광역시 83.4%가 자신의 주거지역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는 33.9%, 경기도 18.9%, 인천 13.8% 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문제를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 도입되었고 그 취지에 맞게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형태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다만 급여비용의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국한된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요양 급여 등급을 판정한다.

공적 자금이 단기보호시설에게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민간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제공의 공적 역할보다 민간 운영의 이익창출이 우선되다보니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지역에는 설치 운영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2017년 8월말 기준 단기보호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국 89개로 총 236개소가 운영중이지만 그중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단기보호시설은 경기도 성남시 단 1곳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문재인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노인 치매 국가 책임 강화와 경증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이 이용할 서비스를 확대를 약속한 만큼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같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적 차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km이내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역 ▲폐업이나 휴업으로 시설의 공백이 생긴 지역에 대해 국공립 시설을 설립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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