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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기관 전체 6346곳 중 709곳(11%) 낙제점 'D등급' 판정

기사승인 2017.10.24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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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의 지정과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강화 필요
김상훈 의원,24일 건보공단 자료 분석

▲자유한귝당 김상훈 의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전체 709개 검진기관 중 82.5%인 585개 기관이 암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흡’인 D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검진 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기준 암검진기관 총 6346개 기관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90점 이상일 경우 S, 80~90점은 A, 70~80점은 B, 60~70점은 C, 60점미만으로 ‘미흡’ 진단을 받은 곳은 D등급으로 분류된다. 암종류별로는 특히 간암의 경우 “미흡” 등급을 받은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10.5%, 의원급은 10.9%였고, 유방암의 경우 병원급 이상 8.4%, 의원급 1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상훈 의원은 “평가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암검진 기관에 대한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1항에 따라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검진 시설·장비 등의 유지·운영, 검체의 채취·보관·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관리,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을 평가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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