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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이사장 "보험료,빠른시일내 지원될수 있게 할 것"

기사승인 2017.10.24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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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유사중복사업 정비, 저소득층 건보 지원 폐지

月보험료 5천원도 못내는 저소득층 체납자 양산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1625세대 월평균 4352원 체납
지원받던 금액 납부 못해 지원 금액만큼 체납액 발생”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2015년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이 폐지된 임실·영암 등 11개 지역의 체납세대와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인한 피해가 복지 뿐 아니라 보건 분야에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이 폐지된 임실·영암 등 11개 지역의 체납세대와 체납액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원이 중단된 6737세대 중 24%인 1625세대가 체납세대로 분류됐고, 이들의 체납액은 평균 3만7000원, 체납 기간은 평균 8.5개월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163개를 정비하였으나, 체납세대가 증가한 11개 지역은 사업 폐지 시 체납세대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불감증이 우려를 무시하고 정비를 밀어붙였고, 결국 해당지역 저소득층 체납세대 대부분은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중단되기 전 각 세대는 평균 월 4422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원 만료 이후 평균 월 4352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과 지원금은 고작 70원 차이로, 체납자 대부분이 지원받던 금액이 체납액으로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 영광군으로, 209세대가 1110만 6000원을 체납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폐지 지역 11곳 중 10곳이 전라도여서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권미혁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망을 계속해 축소해왔다. 체납세대 증가 우려가 분명했음에도 이를 폐지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로 인해 체납자가 된 세대는 모두 월평균 1만원 이하로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이며, 지원이 끊겨 불가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공단과 복지부, 지자체가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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