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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 후 복수국적자 5.6배↑...'8만 5965명'

기사승인 2017.10.22  2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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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혼인귀화, 국적회복, 외국국적포기 불가 順
국적취득자보다 국적상실자가 많아, 올해 2배 넘어

▲[인포그래픽]2011년 국적법 개정 이후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대폭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이하 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했다.(2011.1.1 시행)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순으로 많았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 5570명으로 베트남 2만1925명, 미국 1만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었다.

한편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9만 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로 15만 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

금태섭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유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출생

6,608

11,599

17,446

23,214

28,680

33,825

38,012

혼인귀화

6,147

10,603

16,301

21,027

24,853

29,844

32,882

국적회복(65세 이후)

681

2,022

3,660

5,290

6,980

8,685

9,862

국적회복(해외입양인)

20

34

45

57

67

77

85

국적보유신고

111

184

260

367

416

480

491

우수인재

11

30

42

63

74

103

118

특별공로자

21

50

57

75

124

182

216

외국국적포기 불가

330

535

816

1,193

1,607

2,043

2,393

기타

1,306

1,789

1,815

1,825

1,832

1,877

1,906

합계

15,235

26,846

40,442

53,111

64,633

77,116

85,965

사유별 복수국적자 현황

(단위 : 명)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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