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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개시 110건 의료사고...상급종합·종합병원 72.7% 차지

기사승인 2017.10.22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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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통과후, 236건 의료분쟁, 사고 자동개시...사망 231건-의식불명 4건 발생
기동민 "공정, 객관적인 중재, 조정으로 제2의 신해철 사고 없애야"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2017년 5월 자동개시된 사례. A씨는 동네 의원에서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다며 진료를 받았음. 의원에서 간단한 피검사 후 수면제 및 진통제를 처방. 이후 환자 사망. 사망자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 병원 측은 처방한 약 중 고칼륨혈증과 관련된 약은 없었으며, 환자가 고칼륨혈증에 대한 증상이 보이지 않아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부조정 결정.

# 2017년 3월에 자동개시된 사례. B씨는 한 종합병원에서 CT 촬영을 위해 침대로 눕히는 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통해 눈 맞춤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나 이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폐렴으로 사망. 병원측은 CT 촬영 중 기도폐쇄를 예측하기 불가능하고, 환자에게 CT 촬영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이 결정되었고 환자와 병원 모두 동의.

‘신해철법’ 시행 후, 일 년이 되어간다. 지난 해 11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해철법’이 시행된 이후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개시(2017년 8월 31일 기준)됐으며 2017년 9월 현재 110건의 의료사고가 심사되거나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 개시에 도입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사망이 108건, 의식불명은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개시 후, 합의 조정은 31건,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16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조정 결정은 32건, 조정 취하는 26건, 각하는 5건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되어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이야기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의료사고의 72.7%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외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이 조정절차를 마쳤거나 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하여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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