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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비닐) '시정명령' Vs양지식품(대장균군)등 '과징금'...고무줄 행정 비판

기사승인 2017.10.18  0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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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제과.쇼핑 이물혼입 171건, 오뚜기식품 19건, 해태제과 10건, 오리온 7건, 삼양식품, 도원 順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대기업과 영세업자 이물혼입 행정처분 차별 사례

최근 5년간 이물질 혼입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1366건, 이중 시정명령이 1215건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대기업은 시정명령이나 품목제조정지, 중소기업은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중 징계를 내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총각김치에 청개구리가 들어간 사례, 김장김치에 메뚜기가 들어간 사례, 콩나물반찬에 지렁이가 들어간 사례, 쌀벌레, 플라스틱, 돌조각, 유리조각, 쑤세미 등이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시정명령처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두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기준이 잘못돼 있으면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치에 청개구리가 들어간 사례에 시정명령을 내리면 국민 정서에 용납이 되느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기준을 바꾸고 정서에 맞게 먹는 것 같고 장난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명령만 남발할께 아니라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엄격하게 조치를 취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데 상습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굴지의 대기업인 롯데제과가 압도적으로 53건, 롯데쇼핑 포함 이물혼입이 171건으로 오뚜기식품 19건, 해태제과 10건, 오리온 7건, 삼양식품, 도원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이라고 시정명령만 남발하는 것은 문제 어니냐"고 따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이라고 송방망이 처분을 할 게 아니라 보다 엄격하게 업무제조정지를 포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수액세트 이물 혼입도 110건이 접수돼 있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수액제에서 매미충이 나왔고 인하대병원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발견됐으며 모 병원에서 날파리 신고도 접수됐다"며 "수액은 바로 혈관에 투입돼 뇌, 신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물이 혼입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문제 업체는 국내 2~3위의 굴지의 업체이며 성원, 신창 메디칼 등인데 납품에 있어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의 혼합 등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는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제품폐기 처분과 칼날 또는 동물의 시체 등 이물혼입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 "현장에서 '대기업 봐주기다', '고무줄 잣대' 등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2014년~2017년까지 2만4237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100대 식품 대기업과 계열사, 자회사의 대장균군 검출, 유통기한 위반, 이물혼입, 허위과장광고 중대 처분으로 받은 대기업이 10.9%인데 영세사업장은 47.0%나 됐다"고 추궁했다.

'대장균군 기준초과 대기업과 영세업자 차별 행정처분 사례'에 따르면 세균수가 양성으로 나온 롯데푸드, 롯데그룹계열사, 새균수가 초과한 (주)복음자리, 대상(주)계열사, 대장균군 기준 위반한 CJ씨푸드, CJ제일제당 계열사, 동언에프엔비, 동원그룹계열사 등은 위생법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도토리묵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양지식품', 대장균군 기준초과 '우리부두부식품', '강릉초당두부', 대장균군 부적합한 (주)맛찬들백미식품 등 중소기업엔 과징금부과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제기됐다.

또 조미쥐치포에서 철수세미가 나온 삼천포대성식품의 경우 형사 고발을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행정처분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롯데제과 가또화이트(실 이물혼입), 롯데제과 로보카폴라 츄잉캔디(머리카락 혼입), 롯데푸드 롯데동그랑뗑(섬유물질 이물혼입), 롯데푸드 키스틱(돼지털 이물혼입), 롯데푸드 카레고로케 주먹밥(0.7cm크리페인트 조각 혼입), 롯데푸드 뜸뿍참치김치삼각밥(약28mm의 참치뼈 혼입),롯데삼강 킹왕짱도시락(약8mm 코팅비닐) 등은 시정명령만 받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식약처에 문의한 결과 "시행 규칙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행규칙상 머리카락, 참치뼈 등을 심각하지 않다고 누가 정하느냐"며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보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생각이 앞선다"며 "이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단속하는 공무원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가질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고무줄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처분이 제대로 되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현재 금속 유리 등 이물질 검출시, 품목제조정지 등 처분을 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양서류, 파충류 등 이물질이 발견시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수액세트가 연간 1억8천만개가 생산되며 병원 수액세트가 행위료에 포함돼 보통 1천배드 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600원이하 단가에 맞추다보니 베트남으로 가서 만들어서 국내에서 밀링작업 과정에 가기때문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6천곳의 업소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수시로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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